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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2/2013 income tax amend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조회2,492 공감0 작성일12/7/2014 7:21:46 PM
안녕하십요?

다름아니고,2012년 income tax 보고시 401K CONTRIBUTION
을 과도하게(약4500$) 하여,그 금액만큼 TAX DEDUCTION을 받은점이
최근에 발견 되어,REFUND 해주겠다고합니다,
이랗게되면 2012년 INCOME 이 해당금액만큼 올라가게되는데,
이에따라 2012년 TAX AMENDMENT 를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금년에 REFUND를 받으면 ,금년 2014년 TAX 보고시 2012년도의 그 금액을
합쳐서 해도 되는지요.
이미 3년이 가깝게 지낫기때문에 생략하면 어떨른지요?

또한 2013년것도 약 800$ 정도 더 DEDUCTION 을 받았는데 이 금액도
소액이지만 AMENDMENT 를 해야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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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4 5:06:11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contribution 하는 경우에
해당년도의 택스리턴 마감일까지 distribution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마감일을 지난 경우이기 때문에 1040X로 어맨드하시고 폼 8606과 폼5498을 작성하시고
패널티 (6%)를 를 물으셔야합니다.
amend와 파일을 하지 않으시면 매년 해당 금액에 대해 패널티를 물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contribution 하여 금년에 distribution된 (2012, 2013년도) 금액에 대해서도 금년도 택스보고시 인컴으로 잡혀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의견으로 구체적인 파일내용은 세무사/회계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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