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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영업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pa200****
조회3,184 공감0 작성일12/6/2014 1:45:55 PM
부부가 자영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받기위해 40크레딧을 채워야 하는데..
인컴택스를 부부가 공동 보고 할 때, 부부가 schedule C를 합께 보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schedule C를 두 장 만들어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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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4 10:11:58 AM
부부에 한하여 하나의 schedule c를 보고하고 schedule SE를 나누어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파트너쉽을 보고해야 하지만 부부의 경우에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전체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9:43:36 PM
스케쥴 C는 함께 보고하고 스케쥴 SE를 따로 나누어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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