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원글님과 똑같은 한국으로만 온라인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미국내에는 싱품을 판매치않고 한국으로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 IRS 에 세금보고는 꼬박꼬박 해야 합니다.
2. 비지네스 라이센스(셀러퍼밋) 필요 없습니다.
(저도 첨에는 비지네스 라이센스를 받고 사업을 했는데 City hall에서 우리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상품을사서 한국으로만 판매하기때문에 (일종의 수출형태임) 리테일 라이센스가
필요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라이센스없이 비지네스를 하고있습니다)
3. 한국으로만 판매 할 경우.. 한국에서 상품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온 금액을 세금보고 하는것입니다.
4.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IRS에 사업중인 싸이트주소를 알려주셔야합니다
5.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지출되는 모든 지출 내용과 영수증을 꼼 꼼하게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6. 사업규모가 커지면 감사를 받을 수있으며, IRS에서 싸이트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7. 한국에있는 은행 계좌를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번창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