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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지역Georgia 아이디r**helsoo****
조회2,422 공감0 작성일12/3/2014 8:44:23 PM
영주권자로 현재 한국에 나가 장기체류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있는동안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건물을 구입하여 건물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다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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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4 10:11:29 AM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보고를 누락하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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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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