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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4989773****
조회2,024 공감0 작성일12/2/2014 9:39:12 PM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계속 세금보고를 하고있었는데요
올해들어서는 일이 없이 지내다가 지난 6월부터 타주에서
일을해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금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득이 전혀없고
타주에서만 6개월정도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 개인세금보고(텍스리턴)를 어느 주정부에다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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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4 10:00:02 AM
예를들어 주거주지가 캘리포니아고 네바다주에서 소득이 있다고 하면
1) 캘리포니아에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합니다
2) 네바다에서는 네바다주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4989773****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12:05:38 PM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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