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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질문

지역Alabama 아이디y**rlin****
조회3,665 공감0 작성일12/2/2014 1:33:10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들어온지는 7년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영주권자 이구요..가족 모두 들어 왔고, 아들만 둘 입니다.
큰놈은 대학생, 작은놈은 고등학생이고, 집사람은 그냥 주부 입니다.

문의 사항은, 미국 들어오기전에 한국에서 모든 재산을 정리 한 후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해 두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삼성SDS 인데, 올해 11월 14일인가 주식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하기 전까지는 증권계좌에 금융자산이 0원 이었는데
상장을 하게 되니 금융자산이 10억이 넘게 나옵니다. 현재 기준으로...

내년 4월 6일 인가요? 그때까지 금융자산을 신고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금융자산을 1억 미만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갑자기
10억 넘게 올라오면 불이익을 받는게 없는건가요?
- 주식을 팔게 되면 소득 자진신고를 어떤 금액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또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되나요?
- 만약 팔지 않고 계속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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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4 4:54:05 PM
먼저 축하드립니다. 대박을 터트리셨네요.^^

질문에 답을 드리기에 앞서, 몇가지 의문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증권계좌에 금융자산이 0원 이었다" - 이게 무슨 뜻인가요? 비상장 주식이기는 하지만, 그 주식의 값을 지불하고 구입 (이름하여 '투자')하셨다면, 그 주식의 값어치는 지불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삼성 SDS정도의 규모의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거래가를 기준으로 그동안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래가가 얼마인지 모른다 주장하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이 금융자산이 되겠지요. 그런데 증권계좌에 0원이다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신고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신고가 되어져야 하는 금융계좌/혹은 금융자산이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SDS가 그동안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보고 하실때 포함하셨나요?

과거의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앞으로의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내년 4월15일까지 개인세금보고 하면서 양식 8938을 작성해서 1040에 첨부합니다. 이를 흔히 FATCA라고 부릅니다.

2. 주식배당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역시 세금신고서에 포함합니다.

3. 6월30일까지 미연방 재무부 산하 BSA라는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FBAR폼을 e-File합니다.

그 주식을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은 판매가에서 구입가를 제하면 그 차액이 양도소득이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에 지불한 비용도 공제를 합니다.

팔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시고, 해외금융계좌를 매년 신고하십니다. 위에 설명드린 동일한 방법으로.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y**rlin****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8:38:26 PM
답변 감사합니다.
증권계좌에 가치가 0원 이었고, 지금도 매입금액은 0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배당금에 대한 소득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1년에 14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어째든, 올해부터라도 신고를 하게되면 불이익을 받는게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k**cp****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7:34:00 AM
전문가 답변을 올린 김광호 회계사입니다.

매입금액이 0원이다.... 주식을 공자로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보고 목적의 cost는 반듯이 있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 질문에 보면 그동안 금융자산을 1억미만으로 신고했다고 하셨는데요, 신고는 하셨으되 잘못되었다면, 수정보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매년 누락된 소득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년부터 신고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전문가와 좀더 세밀한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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