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2 10:45:29 AM 주권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FBAR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회사에 위탁해 놓았다면 FBAR 신고 대상입니다.어디에 갖고 있나를 불문하고 FATCA 신고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20년 소유한 증권의 양도차익은 금년까지는 전체소득에 따라 0% 또는 15%의 세금을 냅니다. 내년부터는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시에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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