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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빚 세틀하고나서..

지역Texas 아이디k**200****
조회2,023 공감0 작성일1/31/2012 10:55:41 AM
크레딧카드빚 세틀하고 13800불에 대한 1099-c를 받았읍니다.



작년에 사정이 좋지않아서 제가 뱅크럽시했구요. 남편과 공동어카운트였는데 제가 뱅크럽시 하면서 남편이 세틀을하고 받은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언듯 무슨폼을 작성하면 안해도 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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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2 11:26:19 AM
채무를 탕감해준lender는 다음해 1월까지 Form 1099-C를 발행합니다.

만일 위의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채무자는 Form 982를 작성하여 개인세금보고(Form 1040)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Form 982에서 면제된 채무의 종류와 gross income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e**wi**** 님 답변 답변일 2/2/2012 3:59:01 AM
EXCEPTION #2 You were “insolvent” at the time the creditor charged off the debt.

In general, being insolvent means that your total debts are/were more than the value of your assets (all your assets, including money).

즉 탕감을 받은 시점에서 가진 모든 재산이 빛을 값을수 없는 액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편지를 동봉하여 tax return 을 하시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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