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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는 아들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할수있는지요.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k**hyu****
조회1,582 공감0 작성일12/23/2011 11:35:28 AM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는 있지만 시민권 유지하고 있는 아들이며 손주도 있는데
제가 아들이름으로 제가하고 비지네스에서 세금보고를 몇년째하여 세금 환급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회계사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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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1 11:57:30 AM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와 달리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자 본인이 사업자이고 타인이 영의를 빌려 사업하면서 남의 schedule C를 대신 보고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법에 맞지 않는 방법을 쓰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만 그에따른 책임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그저 문제 없기를 바라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시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아무런 문제가 없냐고 질문하시는 것은 어색한 일입니다. 그 회계사분은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종종 있으며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다는 주위에서 본 경험을 개인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얼마의 비용을 들기는 하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찾아서 일을 해결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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