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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자 한국에 집이 있고 보험회사 구좌에 2천만원쯤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dooss****
조회1,626 공감0 작성일12/23/2011 1:03:44 AM
안녕하세요, 전문가 여러분.
저는 한국에 2006년 구입한 아파트 시가 2억 4천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고,
10여년 전에 보험회사에 들어 둔 천만원 짜리 연금보험이 기간이 꽤 지나 2천만원 쯤 됩니다.

원래 신분은 E2였으나 지금은 임시영주권 상태입니다.
E2 할 당시에 한국에 있는 집에 관한 서류도 이민국에 보고했구요.

제가 무지하여 임시영구권 신청당시 해외재산 보고의 의무를 몰라 아무 것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휴....

올해 자진 신고기간이 있었다는데 그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래저래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이제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데 집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동생한테 빌려 쓴 돈이 많아 동생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동생도 집이 있어 2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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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1 12:12:31 PM
해외계좌 보고를 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금전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이곳 저곳 전화해도 깊이있게 설명해 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무슨 설명보다는 한 명의 전문가를 추천하겠습니다. 이 방면에는 GARY KUWADA씨가 경험이 있는 irs 출신 변호사인데 아무래도 상담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듭니다. 주위에서 상담해 주실 전문가를 추천 받을 때 참고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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