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ah****
조회1,381 공감0 작성일12/20/2011 9:06:11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나이 70 넘으신 저의 어머님이 저와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저의 엄마를 dependant로 세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저의 엄마는 600$ 정도를 SSI로 받고 계시고요.
그런데 올해 몇 달 동안 어머님이 옆집 미국애를 babysitting해서 900$ 을 받으셨어요
이 금액도 세금 보고 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2011 11:34:20 AM
$900이면 적은 금액이지만 Schedule C에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모를 dependent로 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에는 제한(대략 $3,500미만/ SSI는 소득이 아님)이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생활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자칫 SSI 수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령 유틸리티를 대신 내 줄 수는 있으나 돈을 줘서 생활비에 쓰게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50% 이상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dependent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한번 SSI 전문가에게 알아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