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문제는 세법보다는 선생님(부부)의 소유권(자산상태) 및 그에 따르는 기존의 채무를 잘 고려 하셔야할 내용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New Jersey는 융자은행이 Foreclose 후 3개월 이내에 융자금 잔액과 Foreclose (Sale)의 차액(Deficiency)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갚으라고 따라 올수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차액에 대한 채권을 Collection Agency에 팔아서 Collection Agency로 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수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 만약 선생님명의의 재산이 있는것을 채권자가 알게되면 부모님께도 피해가 있을수 있겠지요....
만약 선생님의 부동산들이 foreclose시 모든 차액에 대해서 탕감을 받으셨다면 그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 됩니다. (작년에 foreclose 하셨고, 별 Notice를 받지 않으셨다면 아마 차액을 탕감 받으신걱것으로 생각됩니다만..... )
하지만 Foreclose 후 Deficiency 내용에 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그곳 변호사와 필히 상의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Holding Title하는것이 좋은지(예를 들자면 Joint Tenancy, Tenancy in Common..... 등등), 그리고 혹시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채무문제 등등....)
그리고, 만약 부모님의 집에대한 소유권(Title)을 남편분 이름으로, 매매 절차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신다면 이는 (IRS에서 볼때) 부모님에게는 증여이고, 남편분에게는 수입 입니다. 꼭 CPA와 상의 하세요.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