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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ms****
조회2,273 공감0 작성일12/15/2011 3:50:31 AM
안녕하세요!

전 캘리포니아에 거주를 하며, 현재는 홍콩과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홍콩에서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제 소득에 대해선 이미 홍콩정부에 세금 10%를 보고했습니다. 전 이 돈을 미국으로 들여 와야 하는데, 이 경우 미국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식으론 홍콩에서 벌은 돈은 홍콩에서 세금을 지불했기 때문엔 미국에는 보고만 하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과 미국의 세금의 차액에 대해선 미국에도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보고 해야 한다고도 하는데 사실인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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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5/2011 11:56:26 AM
해외소득에 대하여 IRS와 State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발생한 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던지 말던지, 세금을 냈던지 말던지와 상관이 없이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IRS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exclusion이나 credit의 혜택을 주므로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CA state resident의 경우 해외 소득을 보고하고 주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연방정부에 세금 냈다고 주정부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처럼 정상적인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무슨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의 둘 중 해당하는 하나를 검색하여 이해한 뒤 자신의 세금보고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주정부 보고는 별반 차이가 없이 보고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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