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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에 관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a**a******
조회900 공감0 작성일12/14/2011 6:44:36 PM
안년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원청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한국에서 세무 보고를 해야하나요?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 IRS 에 또다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한다면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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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4/2011 9:45:07 PM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합니다.

연방세금보고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330일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 exclusion 혹은 credit의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중과세 방지 혜택을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실 문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안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 세금보고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주정부 세금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tax domicile test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인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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