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합니다.
연방세금보고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330일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 exclusion 혹은 credit의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중과세 방지 혜택을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실 문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안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 세금보고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주정부 세금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tax domicile test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