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3 12:08: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180일이상 불법취업사실을 알게된다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벌금을 내거나해서 사면 받을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1,514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338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316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364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