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74년생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시민권자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국에 건너 온 후 명에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형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10월 징역). 그런데 저는 미국에 온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인데.... 부재자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려는데 한국에서 명예훼손죄로 판결받은 것이 신원조회를 통해서 나타나는지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시민권자인 여자와 결혼신고 및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지요?
자세한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나 담당자를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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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4/2009 5:08:16 AM
상황을 파악하기위해 한국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원조회를 통해 드러나는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양식상 공개해야하는 기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것은 나중에 시민권까지 받게되더라도 취소될 수도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선은 배우자로서 신청을 준비하면서 한국범죄기록을 참조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역시 신속하게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