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공부하시다가 출국하신지 거의 2년이 다 되었다면 현재 소지하고 계시는 관광비자로 재입국하시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권에 학생비자 신분으로 바꿨을 당시의 증명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혹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서(I-94)가 아닌지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신 경우에는 출국시 새롭게 승인된 I-94를 항공사에 제출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재입국시 합법적인 미국 체류신분과 출국 기록에 대해서 소명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31번 답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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