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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로 있다가 한국에 귀국한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g**ai****
조회1,460 공감0 작성일4/1/2009 11:23:15 P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비자만료일 지나기전 학생비자로 변경 ESL스쿨 다니다가 한국에 집안문제로 귀국했습니다.

미국입국시점은 2006년 4월 출국은 2007년 4월에 했고 학교는 2007년 1월부터 다니다가 출국했습니다.

출국한지는 만 이년 가까이 지난상태입니다.

여권에는 학생비자 신분으로 바꿨을 당시의 증명서가 붙어있습니다 미국비자도 있습니다.

미국에 재 입국을 하고 싶은데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신분변경 한 경우에는 재입국을 불허 한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 입국목적은 관광입니다.

현재 비자면제국이 된 상황에서 또한, 불법체류 한적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미국입국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한, 입국시에 관광비자가 있으니 그냥 입국 하면 되는지 아니면 무비자형식으로 입국전에 입국심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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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009 10:06:5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공부하시다가 출국하신지 거의 2년이 다 되었다면 현재 소지하고 계시는 관광비자로 재입국하시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권에 학생비자 신분으로 바꿨을 당시의 증명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혹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서(I-94)가 아닌지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신 경우에는 출국시 새롭게 승인된 I-94를 항공사에 제출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재입국시 합법적인 미국 체류신분과 출국 기록에 대해서 소명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31번 답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4/3/2009 8:08:40 AM
변호사께 질문이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f-1으로 신분변경했으면 이미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는 void된게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소지하였던 관광비자로 재입국할수 있다는 말씀,,, 이해가 안갑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인만큼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h**im1**** 님 답변 답변일 4/3/2009 11:19:56 AM
김형걸 변호사입니다.

관광비자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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