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5/2016 5:46:00 PM 안녕하세요회사 설립하는 거는 신분에 상관없으시겠지만, 취업이민 신청중에 다른 회사이름으로 식당을 여신것을 이민국에서 아는 경우, 곤란한 문제에 처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1 조회 700 공감 0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