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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받은 첵이 바운스 났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조회1,564 공감0 작성일4/5/2010 9:56:22 AM
요즘 너무 어려워 차를 팔았습니다
그래 받은 첵 4장이 모두 바운스 났는데요
받을 당시 2장은 본인것, 2장은 친구거라고 하며 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며 디파짓했는데 다행히 다음날 돈을 찾을수 있어
안심했습니다.
돈을 찾아 연체된 빌 정리도 하고 급한곳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며칠후 4장 첵이 모두 바운스 났다고 하는군요
그사람 연락도 안되더니 차는 무슨 주차장에 있다는 메세지를 전화에
남겼더군요.
차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부디친 사고까지 난듯...)
근데 제가 이미 써버린 돈을 당장 못만들것 같은데 어찌해야 합니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려운 이민생활 별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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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4/5/2010 10:02:50 AM
아마도 차를 사신 분이 마음이 변해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시킨 모양이군요.
근데 이미 첵을 디파짓하여 다 찿아 쓰셧으니, 귀하의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요. 차돌려주고 돈달라고 하면 사실대로 말하세요. 차판돈 다 찿아썻다고. 그리고 한번 판차 물르는 법 없다고.
j**g200**** 님 답변 답변일 4/5/2010 3:11:05 PM
서울사람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 환불요청을 하고 만약 지불 안하면 형사처벌 한다고 엄포를 놓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돈이 없는데... 큰일 입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4/5/2010 6:48:37 PM
제니양이 가짜 첵을 디파짓하여 돈을 인출하였다면 모를까, 정상적으로 남이 발행한 첵을 넣은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찌 모르겠네요. 은행이 경찰서도 아니고 지들이 어떻게 형사[처벌]을 해요? 고발은 할수 잇을지도 모르지만.
설사 고발이 되더라도 있는사실 그대로 말하면 될 겁니다.
근데, 차 팔고 돈받으면서 타이틀 명의변경은 안 하였는지 궁금하군요. 산차를 그냥 주차장에 던져두고 간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r**selly**** 님 답변 답변일 4/9/2010 7:28:05 PM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니양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차의 위치를 그자리에 놓고 경찰에 신고, 계약서와 returned check등 제시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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