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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주택구입자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g****
조회972 공감0 작성일4/23/2009 8:49:33 PM

2009년12월1일 이전까지 첫주택구매자에게 세액공제 해준다고 했는데,

시민권,영주권자에만 해당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I-485 승인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대기자이고, 텍스보고 3년이상

했는데, 해당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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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3/2009 11:24:11 PM
제가 아시는 손님들도 작년에 주택을 구입하신분들중에 선생님과 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 그분들의 경우 $7,500불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회계사님꼐 문의한결과 모든 혜택은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해당된다고 답변하신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문제는 조금더 알아보고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텍스보고를 할때 영주권유무를 확인하고 텍스보고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쇼셜넘버만 기재) 혜택이 가능하지 않았나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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