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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박장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tid****
조회2,524 공감0 작성일12/20/2014 12:13:59 AM
세금보고액은 일년에 36000입니다. 아이가 프리스클에 다닌지 6개월로 한달에 700불 정도 입니다.

둘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박장에서의 소득이 16000정도 이며, 도박장 atm 기계에서 뽑은 cash 영주증은 14000정도 됩니다.

이 경우 세금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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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2014 10:52:54 AM
아이 탁아비용은 세금공제를 받는데 공제가 아니라 크레딧으로 받으며 따라서 생각보다 세금 혜택금액이 큽니다.
도박한 것은 14,000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 만일 모기지나 그런 내는 것이 없다면 사실상 거의 그 정도의 과세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특성 때문입니다.

standard deduction을 하는 일반 서민의 경우 도받소득은 사실상 공제 못받는 과세소득이되고 모기지를 내고 재산세를 내시고 itemized deduction을 받아 오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게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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