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라에 다 신고하셔야 하시고,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세금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외국세액공제라 해서 미국 연방정부 세금보고서에 tax credit으로 공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두나라의 세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만 미국정부에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거주지 (Main Home)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부부합산보고시 미국에서는 50만달러까지의 양도소득은 면세가 허용됩니다. 한국에서 2년전부터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팔고자 하시는 부동산에 거주하시고 계신다면, Main Home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정부 세금을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한국에 가시기 전에 거주하시던 주가 펜실바니아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펜실바니아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일정부분 크레딧으로 인정하는 몇 않되는 주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은 credit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 2년이상 장기거주하고 있는데, 주정부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부동산을 판매하실 계획이시라면, 주정부 세그보고를 하실필요 없다면, 많은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주정부마다 세법이 다 다르고, 펜주도 거주자의 정의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회계사님과 세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에 나가계시는 동안에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정부 세금보고도 같이 하셨는지요? 아마도 이게 Tie breaker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