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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도 어떻게 할까요

지역Utah 아이디a**aysk****
조회5,290 공감0 작성일12/18/2014 11:22:29 AM
조그만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크레디트 카드 머천으로부터 입금이 정확히 되질않고있어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w-9폼을 다시 제출하라 했는데 보내지 않아서 금액중의 일부(28%)를 홀딩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일반 우편통지를 했다 하고 전화로도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어 이렇게 조치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편물은 받은바가 없고 전화기에 메시지를 남겼다기에 우리 가게 전화기는 음성 녹음 기능이 없다하니 그제서야 아엠 쏘리 한마디 하더군요.
그리곤 가게 메니저에게 한통의 이메일을 보냈더군요
돈은 12월5일부터 홀딩하면서 메일은 12월 8일에 보냈더군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니 w-9을다시작성하여 보내라해서 보냈더니 이틀후부터 금액이 정상적으로 들어 오더군요.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터 입니다.
정확히 12월5일부터 일주일간 금액의 28%를 홀딩했습니다.
이제 모든것이 끝났거니하고 홀딩하고있던 돈을 보내달라 했더니 IRS 에서 1099결산이 끝날때까지 홀딩하고 있으라 해서 아직 돌려줄수 없다 합니다.10여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세금 한번 연체 없이 모든걸 성실히 납부 했는데 왜IRS에서 돈을 홀딩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IRS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지금 이 머쳔이 문제가 많다고 머쳔 때문인것 처럼 이야기 하길래 다시 머쳔에 전화를 하고 다시또 IRS에 전화를 하기를 수없이 반복 한결과 IRS역시 1099정산이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자 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 인가요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전문가님의 명확한 설명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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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8/2014 11:47:25 AM
금융기관이나 또는 에스크로 등에서 외국인의 경우 금액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 비율대 세금을 강제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줍니다. 외국인은 세금보고를 통하여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장치가 없다면 어떤 외국인은 돈을 번 후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잘 먹고 살 것입니다. 미국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W-9을 제출하면 자신이 미국 거주자이므로 그런 세금공제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려면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잘 몰라서 규정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추가로 낸 세금은 세금보고 후 돌려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여야 하지만, 사업자가 회계사나 세무사처럼 법을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8/2014 11:52:33 AM
안녕하세요?

년말에 크레딧 카드회사로 부터 받으시는 Form 1099-K를 받아보시면 Federal Income Withholding란에 크레딧회사에서 홀딩한 금액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 Tax Return하실때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정산후 세금 내실게 있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미리 내어놓으신 금액으로 될것이고, 정산후 세금 내실게 없으신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외국인일 경우에는 수입의 일부를 홀딩해야하는게 의무입니다. 그러나 내국인일 경우에도 tax 내실게 있으실 분이나 본인이 원해서 미리 홀딩하기도 합니다.

이미 홀딩되었으니 미리 세금을 내어놓으셨다고 생각하시고 tax 보고시 정산하세요.

감사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26/2014 8:14:12 AM
2년전 부터인가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년말에 비지니스에서 거래한 카드세일 금액을 1099 Form 으로 IRS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가 가지고있는 비지니스의 TIN 정보와 IRS가 가지고 있는 비지니스의 TIN 정보가 틀릴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판매금액에서 홀딩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홀딩까지는 안했지만 카드회사에서 연락이 되어서 IRS가 가지고있는 정확한 비지니스 상호이름과 TIN번호를 IRS에 요구해서 보내주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카드회사와 IRS가 가지고있는 정보가 똑같지 않을경우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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