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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이상 자녀의 세금보고(2)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eahani****
조회4,462 공감0 작성일12/18/2014 7:18:26 AM
18세이상 자녀가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dependent of another로 보고할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조건들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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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8/2014 11:49:23 AM
Exemptions for Dependents($3,900)를 받는 부양가족(dependents)에는
• Qualifying child 와
• Qualifying relative가 있다.
이 둘의 중요한 차이의 하나는 나이제한(age test)의 유무이다. Qualifying relative는 나이의 제한이 없다(no age test)

 Qualifying child
• 자녀의 나이가 당해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 5개월 이상 full-time student의 경우 24세미만이고
• 6개월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며,
•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의 1/2 이상 제공한 경우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므로 dependent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 Qualifying relative
Qualifying child 가 아니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dependant로 청구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친척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자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다.
• gross income test – 부양가족의 gross income이 $3,900(2013년보고)보다 적어야 한다
• support test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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