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오히려 정식직원으로 보고하고 W-2를 발행해야 하는 직원을 Independent Contractor로 간주해버리고 1099를 발행하는 것 또한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1099에 포함된 소득에는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셔야 하시기 때문에 이전 W-2를 받으실때와 비교하면 세금이 많이 나왔다 생각 하시게 되십니다. 많은 경우, 직원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반대로 자영업, 즉 비즈니스를 하신다는 의미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용들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비용이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때에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비용공제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