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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세금납부 완료후 취해야할 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n**no****
조회2,820 공감0 작성일12/14/2014 10:24:43 PM
제가 일하는곳에서 2012년까지 ITIN No로 W-2양식을 받아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신분문제상 담당 회계사님의 지시로 2013년엔 1099를 받았습니다.
두배나 되는 세금액과 일시불이 부담스러워 할부로 겨우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향후 제가 취해야할 보고는 없는지요?
필요시 세금 완납한 증거서류는 무엇으로 증명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예전(W-2보고)처럼 세금공제 해택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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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5/2014 7:06:05 AM
회계사님께서는 세법 뿐만아니라, 이민법 내지는 고용주의 입장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권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식직원으로 보고하고 W-2를 발행해야 하는 직원을 Independent Contractor로 간주해버리고 1099를 발행하는 것 또한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1099에 포함된 소득에는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셔야 하시기 때문에 이전 W-2를 받으실때와 비교하면 세금이 많이 나왔다 생각 하시게 되십니다. 많은 경우, 직원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반대로 자영업, 즉 비즈니스를 하신다는 의미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용들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비용이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때에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비용공제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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