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의 기본원칙은
(taxable인컴-디덕션) * 세율입니다.
피카와 메디케어는 년간 텍스보고시 돌려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귀 고객의 예를 들면 $6600이 전부 taxable이라고 가정하고
((6600-6200(싱글 파일 스탠다드디덕션)-3950(개인공제액))으로 taxable
인컴이 마이너스 이기때문에
연방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며 $85전부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다른 사람의 디펜던트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개인공제 $3950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컴중 세금해당액 400*10%인 40$을 세금으로 내셔야하기 때문에 $45만 리펀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별 인컴 텍스는 각 주별로 세율과 디덕션이 다릅니다. (몇 개주는 인컴텍스가 아예 없습니다.)
연방세율을 계산하는 방식대로
(인컴- 주별디덕션)*세율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조언으로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사이트에서 주별 혹은 페더럴 리펀드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rmoneypage.com/withhold/refund_state_paystub.php
https://www.taxslayer.com/tools/tax-refund-calculator#location=Pers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