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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회사 세금관련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jj****
조회2,831 공감0 작성일12/12/2014 10:49:52 PM
안녕하세요.

주식회사로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 세번째 택스보고를 했습니다.

800불가량의 택스를 냈구요. 분명 제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delinquent penalty 200여불과 이자패널티 20여불을 내라고 왔습니다.

cpa 사무실에 문의하니 분명 제때보고했으니 내지 않아도 된다고 편지를 보내겠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는 좀 불안합니다.

due date은 벌써 지났습니다. 12/11까지였습니다.

이 경우 돈 먼저 내고 액션을 취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내일이라도 내달라고 연락을 할까요? 어찌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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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4/2014 4:43:09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1) 택스보고를 늦게하는 경우
-택스파일 연체 패널티 (매달 택스금액의 5%, 최대 25%)
2)택스 페이먼트를 늦게하는 경우
-택스 지불연체 패널티 (매달 택스금액의 0.5%)

1과 2가 겹치는 경우 매달 5%의 패널티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택스를 내지 못하는 경우라도 택스보고를 미리 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패널티 내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irs에 문의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패널티에 이의가 있으면 패널티를 첨부하고 abatement letter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같이 송부하는 경우 패널티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조언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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