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이자 소득은 각 금융기관에서 별또로 IRS에 보고합니다.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아도 소득이 얼마인지 이미 IRS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보고 해야 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나이와 부부인지 여부 등에 따라 보고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일단 투자소득이 $1,000 이상이면 보고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소득이 대략 $4,000미만이면 따님의 부양가족이 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님의 회계사의 상담을 받고 처리하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다가 편지라도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실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