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2 10:12:35 PM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IRS와 주정부에 신고할 때 한국에서 낸 세금을 보고하여 크레딧으로 받아야 합니다.만일 한국에 나가실 때 살던 곳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었다면 주정부 세금보고도 해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면허증), 금융계좌, 가족 등을 고려합니다.만일 해당하는 경우 주정부의 경우에는 3년간 밀린 세금에 대하여 페널티와 이자가 붙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3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