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ax보고할때
지역Maryland
아이디h**kzer****
조회1,323
공감0
작성일2/10/2012 4:59:59 PM
세금 보고를 할때에
1.credit card reward를 현금으로 받았을때
2.약값을 제돈으로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check를
돌려 받았을때
3.두 아이들(12세미만) 이름으로 CD를 들었던 구좌에 이자가 발생해서
연말에 세금보고용 form이 왔는데 그 이자가 각각 100불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