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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구입 후 세금

지역Illinois 아이디d**l****
조회2,946 공감0 작성일1/8/2012 1:36:24 AM
제가 차를 구입해서 할부금을 붓다가 실업자가되었습니다.마침아이가 직장이 되어 남은 할부금을 붓고 잔금을 다 끝내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되었을때 아이가1년 넘게낸 자동차의 잔금에대한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나온 타이틀을 제이름으로 바꾼다면 차량구입에 매매와 증여 중 어느것이 조금이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애가제차를 산거로 한다면 그것도 세금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아직도 실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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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2 8:26:30 PM
1. Business용도가 아닌 personal use 차량의 사용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만약 차를 자녀에게 매매한 것으로 하여 자녀의 이름으로 타이틀을 바꾸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gift를 준 것으로 하여 타이틀을 자녀 이름으로 바꾸시면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8/2012 8:28:38 AM
다른건 모르겟고,
가족간의 차량명의 변경은 GIFT로 처리하여 세금이 없습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 1/8/2012 5:01:13 PM
개인용도 차량구입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은 없습니다.
이자 아무리 냈어도 공제받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d**ambi**** 님 답변 답변일 1/14/2012 8:00:02 PM
부부가 합해서 26,000불까지 Gift tax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잔존가치가 그 이상이면 form 709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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