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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신고방법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a32****
조회1,418 공감0 작성일1/5/2012 11:03:20 AM
안녕하세요.
저는 e-2 종업원 비자로 현재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년 8만5천불 정도 인컴이 발생하고 회사에서 세금을 보고하고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부탁하여 퇴근후 한국과 미국에 중개무역을 봐주게되었는데
건당 얼마의 수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년은로 하면 3~4만불정도 될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세무 신고를 하여야하는지요.
세금에 대한것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저와 같은 비자로 현재 job이 없는데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쳇을 받고 소득 신고를 하면 어떤지요?
그리고 소득 신고를 하게되면 얼마의 세금이 부여되는지요?
현재는 제 급여가 전체 인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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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2 11:44:16 AM
Form 1040을 작성하여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으로 일한 것은 W-2를 받아 보고하면 됩니다.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일한 것은 Schedule C를 작성하여 소득과 사업상 비용을 보고합니다. 이에따라 Schedule SE를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잘못 보고하면 세무 감사를 받기 쉬운 항목이 많습니다.

세금이 얼마일지는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 계산하므로 간단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금을 많이 내시게 될 것이라는 것은 조언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보고하지만 되며 부부의 소득이 합쳐져서 과세가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ambi**** 님 답변 답변일 1/14/2012 8:29:58 PM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세금보고를 대행해주고 있는데 별도의 수입을 함께 보고하기가 곤란하면 부부합산보고가 아니라 부부별도보고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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