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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ersonal C Corporation Tax Liability

지역California 아이디j**hung11****
조회1,129 공감0 작성일1/3/2012 7:46:45 PM
우리 언니가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줬는데 친구가 "C" Corporation을 setup 했습니다. 그리고 한 3-4년을 Corporation tax를 안냈습니다.몇일전 IRS에서 편지가 왔는데 50만불을 (tax, penalty & interest) 내라고 합니다.우리언니는 IRS에서 편지가 와서 tax를 안낸것을 알았습니다.은행구좌도 언니가 열어주어 사용했었습니다.(지금은 사용 안함)그 친구는 또 다른사람 이름으로 회사를 또 차렸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다 또같은 회사들 입니다.(청소회사) 알고 보니 언니 전에도 그 친구는 몇번이나 회사이름을 바꿔가며 tax를 내지 안않습니다. 언니가 tax를 내야하나요? 그 친구를 처벌할 길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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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12 11:21:27 AM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재로는 50만불의 세금이 아니라 IRS가 estimate한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은행계좌까지 열었다면 언니의 이름이 CEO같은 경영자로서 보고되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면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급여나 판매세 등에 관련하여 CEO같은 최고결정권을 가지고 집행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개인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3/2012 11:35:25 PM
답답하네요..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은 잘못될 때에 책임을 지겠다는 소리입니다.
C corp을 세웠을 때, 본인의 허락없이 세운것이라면 처벌할 길이 있겠지만, 은행구좌도 열어줬다는 소리는 즉 본인의 동의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세금은 회사의 소유주가 책임을 지겠죠. 변호사를 만나뵈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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