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신고시 해외 자산
지역Oklahoma
아이디t**ya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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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1/2011 6:42:42 PM
지금까지는 한국 자산이 만불에 훨씬 미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2011)는 이런저런 일로 만불을 넘길거 같아서 문의합니다.
세금신고와 더불어 FBAR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올해(2011) 영주권을 받았구요.
1. 자산이 한해 최고 만불이 넘는 경우 6월 30일까지 FBAR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한해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2011년 한해 만불이 넘으면 2012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건지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만불이 넘으면 신고하는지 애매합니다.
2. 세금신고시 한국돈 기준 고시 환율은 어떻게 설정하고,
환율 관련 증명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3. 한국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을 더해서 만불이상이면 신고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인 부탁으로 한국 보험에 오래전부터 가입을 해 왔는데
한국 보험체계가 매우 복잡해서 보험이 금융자산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참 애매합니다.
비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등에 모두 가입해 있습니다.
비보장성은 날리는 거라서 상관없다고 치고,
보장성 보험의 경우 20년만기시 3천만원을 돌려받고 (물론 이자가 붙거나 하는건 아니고 현재 8년 납입),
올초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불입시작후 3년이내에 해지하면 원금도 보장도 못받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율은 최고 5%인데 가변이어서 10년 만기환급시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모릅니다. 만약 신고한다면 현재 불입 잔고인지 아니면 현재시점 해지시 받는 액수인지, 그리고 만약 해지시 받는 거라면 시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4. 이중과세 금지협약에 의해 한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신고시에 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증빙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한국에 외환은행 계좌가 있는데 저축성 예금이 아니어서
이자라고 해봐야 일년에 고작 몇백원 붙는게 전부인데 만약 만불이하이면 꼭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한다면 외환은행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5. 지금까지 아내가 직업이 없어서 쭉 joint로 세금신고를 해 왔는데,
만불이 기준이 가구당인지 아니면 개인당인지 궁금합니다.
즉, 한국 금융자산이 제가 개별적으로 만불이하, 아내가 개별적으로 만불이하 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만약 차이가 있다면 FBAR과 tax return시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