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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신고시 해외 자산

지역Oklahoma 아이디t**yastr****
조회3,543 공감0 작성일12/31/2011 6:42:42 PM
지금까지는 한국 자산이 만불에 훨씬 미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2011)는 이런저런 일로 만불을 넘길거 같아서 문의합니다.
세금신고와 더불어 FBAR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올해(2011) 영주권을 받았구요.

1. 자산이 한해 최고 만불이 넘는 경우 6월 30일까지 FBAR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한해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2011년 한해 만불이 넘으면 2012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건지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만불이 넘으면 신고하는지 애매합니다.


2. 세금신고시 한국돈 기준 고시 환율은 어떻게 설정하고,
환율 관련 증명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3. 한국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을 더해서 만불이상이면 신고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인 부탁으로 한국 보험에 오래전부터 가입을 해 왔는데
한국 보험체계가 매우 복잡해서 보험이 금융자산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참 애매합니다.
비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등에 모두 가입해 있습니다.

비보장성은 날리는 거라서 상관없다고 치고,
보장성 보험의 경우 20년만기시 3천만원을 돌려받고 (물론 이자가 붙거나 하는건 아니고 현재 8년 납입),
올초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불입시작후 3년이내에 해지하면 원금도 보장도 못받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율은 최고 5%인데 가변이어서 10년 만기환급시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모릅니다. 만약 신고한다면 현재 불입 잔고인지 아니면 현재시점 해지시 받는 액수인지, 그리고 만약 해지시 받는 거라면 시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4. 이중과세 금지협약에 의해 한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신고시에 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증빙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한국에 외환은행 계좌가 있는데 저축성 예금이 아니어서
이자라고 해봐야 일년에 고작 몇백원 붙는게 전부인데 만약 만불이하이면 꼭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한다면 외환은행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5. 지금까지 아내가 직업이 없어서 쭉 joint로 세금신고를 해 왔는데,
만불이 기준이 가구당인지 아니면 개인당인지 궁금합니다.
즉, 한국 금융자산이 제가 개별적으로 만불이하, 아내가 개별적으로 만불이하 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만약 차이가 있다면 FBAR과 tax return시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1/2012 11:47:23 AM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내용 한도내에서 답변해 볼께요.
1. 2011년1월1일부터 12월31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2. 2011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환률계산을 합니다.
3. 만기또는 해지를 하지 않으신 보험에 대해서는 잔액증명서 라는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4.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려면 원천징수증명서 라는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증명서는 빋으신 세금에 대해 원전척으로 징수한 증명서이므로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증명을 하실 수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은행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한국에가서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거래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5. 이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처음이시라면 회계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법도 매년 바뀌니 돈이 좀 들더라도 정확히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yastr**** 님 답변 답변일 1/2/2012 1:19:26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조사한 바와 거의 일치하네요.

첨언하며 2번의 경우 IRS측에서는 어떠한 공시환율도 받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U.S. Treasury에서 제공하는 공시 환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http://www.fms.treas.gov/intn.html

4번 보험 항목은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에 따라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다만 공통된 의견이 투자 개념이 있는 변액보험(일정비율을 주식에 투자) 등의 경우는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의 경우는 개인당 만불 한도가 맞는것 같구,
만약 joint account로 가지고 있을 경우 primary holder만 FBAR제출시 기록하며
joint account에 동등한 권리가 있을경우 둘다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익이 별로 없어서 혼자 그냥 했는데
올해 tax return은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것이 안전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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