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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교직원연금

지역New York 아이디s**ahkw****
조회1,093 공감0 작성일12/31/2011 2:01:17 PM
안녕하십니까!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교직원 연금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액수는 년 만불 정도됩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통장에는 매달 인출 하기 때문에 거의 잔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IRS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궁굼하군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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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12 10:51:19 PM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국제협약에 의하여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보험회사같은 곳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가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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