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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해부터 달라지는 가주 인터넷 판매세 부과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mybrai****
조회1,105 공감0 작성일12/30/2011 4:01:28 AM
안녕하세요.

오늘 미주중알일보 헤드라인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가주 주요 법안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인터넷 판매세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신문기사에는 가주에 업체가 있는 인터넷 소매업체는 거래시 반드시 가주 판매세를 적용해 받아야 한다. 이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켈리포니아에서 설립한 회사이름으로 온라인 스토어의 서버도 켈리포니아에 있는경우 해당 온라인 스토어의 모든 판매에 대해서 고객에게 판매세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가령 예를 들면 고객이 타주나 혹은 외국(한국에 계신 한국인포함)인들에게도 판매세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켈리포니아에서 설립한 회사일지라도 사이트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명확한 내용을 찾을려고 영문기사나 관련된 자료를 찾기가 어렵네요.

아시는 분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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