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부동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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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6/2011 7:41:55 AM
11년전에 미국오면서 한국에있는 apt를 처분하지않고 그대로 전세를 주고잇읍니다. 지금 제가 시민권신청을 들어가는데 시민권자인경우와 아닌경우 한국apt를 매매할때 무순차이가 잇는지요?
아직은 제가 팔생각은 없고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정리를 하던지 이중국적이 허용되는나이가 되면 한국에 가서 살면서 처분하려고도 생각합니다.
이미 11년이 지나서 지금 팔아도 한국에서 양도세면제같은 혜택은 없겠죠? 그러면 시민권을 따기전에 제처에게(제처는 영주권유지) 양도를 하는것이 무슨 혜택이 있는건지? 아니면 시민권이나 아니나 차이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팔때, 어디다 무슨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요? 저는 미국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시민권 인터뷰날짜가 다가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해 질문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