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더 피해를 입으셨다면, 맞고소가 가능하시니 해당 서류를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데려가실수 있고 통역도 가능하시지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스몰클레임 법정에 Mediator 중재자가 있어서, 먼저 협상 시도또한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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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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