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포크로져 되면 와이프 크리딧에 영향이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lshir****
조회1,127 공감0 작성일5/1/2009 11:32:14 AM
안녕하세요.

불경기로 인해 친 형님이 계속 집 페이먼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크리딧이 안좋아서 그냥 계속 페이먼 하시고 집은 드리겠다고 하여, 작년에 타이틀을 형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융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형님도 형편이 안좋아 지셔서 페이먼을 못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포크로징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제가 결혼전에 샀는데 이번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집이 포크로징 되면 경매에 넘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액을 저에게 청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비용을 제가 못낼 경우 와이프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결혼전에 혼자 이름으로 산 집이기에 괜찮다는 분도 있고 이제는 결혼을 했으니 부부가 다 책임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포크로징 되는 형님 이름을 빼고 다시 제 이름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둬도 상관 없는가요? 혹시 형님 은행 구좌로 차압이 들어간다 던지 어떤 피해를 볼 수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2009 1:17:09 PM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곳에 주택을 소유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캘리포니아의 기준으로는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일단 선생님이 타이틀에서 빠지셨어도 주택에 대한 융자의 책임은 여전히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단 페이먼트가 연체되고 은행차압이 이루어진다면 선생님의 크레딧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구입후 혹시 주택을 담보로 line of credit이나 equity loan을 하셨다면 이것은 면제되지 않고 recourse로 개인부채로 남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HOA가 있다면 연체된 관리비도 개인부채로 따라붙을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주택이 차압이 된다면 선생님의 크래딧이 나빠지게 되며 와이프분은 상관이 없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전에 만들어진 부채이어서 그럴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요 제 개인의견으로는 주택이 차압이 되어도 형님의 구좌로 차압이 되는일을 없습니다 다만 형님의 명의로 되어있을때의 관계는 변호사님꼐 알아보시기 바라며 만일 캘리포니아에 계신다면 (213) 738-9050에 전화하셔서 extension 105에 메시지를 남기시고 무료법률자문을 통해 물어보셔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