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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받은후 스폰서에 세금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y**byeon****
조회3,236 공감0 작성일1/2/2015 8:38:17 PM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영주권을 받아서 (3순위) 스폰서준 사업체에서 일을 하며
세금을 낼려고 하는대요..
그 사업체가 다른사람 소유가 되어있내요... 사업체가 팔린거지요.

이럴땐 어떻케 해야하는지요..

전 5년후 시민권 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듣기로는 스폰 해준 사업체에서 6 개월 이상 일을 하며 세금을 납부
하여야 나중에 시민권 신청 할때 유리 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케 해야 하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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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15 9:02:35 AM
영주권 스폰을 한 사업체의 오너쉽이 바뀐 것은 직원 입장에서는 세금보고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체가 존재하는 동안은 이전 사업주나 새로운 사업주냐 상관없이 W-2를 발급해줍니다. 이 것을 근거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오너쉽 변경과 상관없이 페이롤 택스보고를 정기적으로 해야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사업주가 전에 있던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아서, 더이상 직장에서 일을 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스폰한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만, 담당 이민법 변호사님께 확인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y**byeon**** 님 답변 답변일 1/4/2015 4:23:10 AM
답변 너무 감사 합니다.
그럼 새로운 사업주가 직원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레러를 받아나야 하나요??
아님 거기에 대한 서류나 어떠한 근거를 남길만한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요//???//
아님 팔렸다는 어떤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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