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 1000$ 이상의 연방세를 내는 자영업자는 폼 1040ES를 사용하여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다음년도 1월15까지 분기별로 추정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전년도 납부세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
납부세액은 전년도 세금의 100% 또는 금년도 세금액의 90%중 적은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적게 내거나
안내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매일 년이율 6-8% (이율은 매년 다름)의 패널티를 물게 됩니다.
4월15일의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해당 납부세액과 상기의 패널티를 내면 되지만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되므로
분기별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