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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처분 소득 주/연방 소득세 보고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odger****
조회2,812 공감0 작성일12/31/2014 12:40:52 AM
미국 주재원으로 6년간 근무하다가 8월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500,000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집 매매기일이 2015년 1월 20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 8월에 귀국을 하여 2014년도 세금보고는 해야 되나 집 매매가 2015에 이루어져서 세금 보고 의무가 없는 2015년 세금보고를 capital gain만 따로 보고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title company에 의뢰를 해서 withholding 으로 처리하는게 좋으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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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1/2014 10:13:20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레지던트인가 논레지던트인가에 따라 세금보고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귀 고객의 납세자 신분을 우선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평소하신 대로 하면 되지만 2015년 소득은 넌레지던트로서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3일 presense 규정)2015년도 1월20일 부동산매매는 논레지던트로서 신고하는 경우,
레지던트로 받는 장기 보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매도액이 30만$ 이내인 경우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long term capital gain 으로 세금을 냅니다.
보통 논레지던트에 대해서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총매매가의 10%를 withholding 하며 (IRS에 사전 신고하면 withholding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금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체적 사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회원 답변글
l**odger**** 님 답변 답변일 1/2/2015 7:26:15 AM
답변감사합니다.
w/h 을 택할 경우 부동산 closing과 동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동일 회계년도 중 자진 납세(7월 중에 미국에 방문할 예정)를 하는 방법도 잇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n**** 님 답변 답변일 1/3/2015 6:25:10 PM
답변드린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1040NR을 작성하여 정산하실 수 있으나
조기 정산을 원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여 받는 withdrawal certificate 와 8288-B 스탬프된 사본을 첨부하여
관련 내용을 적은 서신을 Director, Philadelphia Service Center로 보내는 방법이 있지만 복잡하므로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직 매매 이전이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여 withdrawal certificate를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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