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공무원이나 F,J,M,Q 비자 소지자는 세법상의 6개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일반적 세금보고 (1040 양식사용)의 예외규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non-resident로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1040NR 또는 1040NR-EZ로 텍스보고를 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미국에서의 소득이 임금뿐인 경우에는 개인공제액 ($3950)이내의 경우 텍스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기타로 소득이 외국에서의 소득 또는 미국의 은행, 크레딧 유니온, 보험회사, 투자등에 의한 소득인 경우등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나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