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보통 회사에서 자동공제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의 급여에서 국가에 부과하는 세금을 원천공제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직원은 부양가족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W4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매년, 혹은 수시로 변동이 생기면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회사에서는 매번 급여 제공시 세금을 이에 따라 원천 공제하고 년말에 W2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직원들이 이에 따라 소득세 정산을 하여 리펀드를 받거나 납부 세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회사가 직원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프리랜서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불하며 년말에 소위 말하는 1099를 발행합니다.
1099를 발행받으면 자신의 비용등에 관련된 증빙서를 첨부하여 년간 세금신고(스케줄 C)를 하고 해당 비용을 제외한 인컴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정산하게 됩니다.
W2의 경우에는 회사가 SS 및 메디케어 세금의 반을 부담하지만 1099에서는 비용에 대한 관련 증빙서를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외에도 해당 세금의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직원으로서 일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W2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W2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