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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청않은사업자등록증 발급된경우 조언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am****
조회2,771 공감0 작성일12/21/2014 4:00:59 AM
아는 분의 자제분이 1099월급을 받고 2013년 세금보고후 시티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자동 발급되어요.풀타임학생으로 1달 방학기간 파트타임으로 잠시 일하고 1099월급 받고 SCH-C로 세금보고했구요.

1.3달전 시티에서 Notice of Missing Regisrat Info편지가와서 Employee로 일했다고 자세히 설명해서 편지 답변 1주일 안에 보냈어요.
2.그후 지금부터 한달전 시티 Finance office에서 Notice of Missing Resgist Info 와 Notice of Tax Due 두장의 편지안에 2012,2013,2014년분의$700. 안되는 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3.즉시 대학근처 Brench Office에 직접 가서 모든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을 했는되요. 그곳 공무원께서 tax보고할때 1099에 Non employee에 첵크가 잘못 되었어다고 $15정도 세금을 내라고하고 친절하게 걱정말라고 정정하겠다고 햇다고하네요.
4.어제 자제분 이름으로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우편물을 받았구요.

-이런경우 2013세금보고를 Amended Tax return을 해야하는지요?
시험기간에도 시간을 내어 시티를 찿아 갔어야했는데요.사업자등록증서를 왜 받았는지요?, 어떻게 해결해야 잘 마무리 될수있는지요? 전문가님의 보배같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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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2014 10:48:04 AM
1099를 받아서 schedule C를 보고하는 것은 사업자가 맞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면서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베이비시터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면제되지만 거의 모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종업원으로 일을 했다면 W-2를 받아서 line 7에 보고해야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규정인데 사정을 알겠으나 한 명의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규정을 바꾸는 곳은 의회입니다.

700불은 임의로 평가한 가세한 것이고 $15은 사실 확인 후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최소하시면 되며 잘 모르겠으면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만일 종업원으로 일했다면 1099가 이나라 W-2를 받았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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