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신청않은사업자등록증 발급된경우 조언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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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1/2014 4:00:59 AM
아는 분의 자제분이 1099월급을 받고 2013년 세금보고후 시티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자동 발급되어요.풀타임학생으로 1달 방학기간 파트타임으로 잠시 일하고 1099월급 받고 SCH-C로 세금보고했구요.
1.3달전 시티에서 Notice of Missing Regisrat Info편지가와서 Employee로 일했다고 자세히 설명해서 편지 답변 1주일 안에 보냈어요.
2.그후 지금부터 한달전 시티 Finance office에서 Notice of Missing Resgist Info 와 Notice of Tax Due 두장의 편지안에 2012,2013,2014년분의$700. 안되는 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3.즉시 대학근처 Brench Office에 직접 가서 모든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을 했는되요. 그곳 공무원께서 tax보고할때 1099에 Non employee에 첵크가 잘못 되었어다고 $15정도 세금을 내라고하고 친절하게 걱정말라고 정정하겠다고 햇다고하네요.
4.어제 자제분 이름으로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우편물을 받았구요.
-이런경우 2013세금보고를 Amended Tax return을 해야하는지요?
시험기간에도 시간을 내어 시티를 찿아 갔어야했는데요.사업자등록증서를 왜 받았는지요?, 어떻게 해결해야 잘 마무리 될수있는지요? 전문가님의 보배같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