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재학중인 20세 아들이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4,000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세금보고용으로 1099 를 끊어주었는데.. 이것을 아들이름으로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세금보고하며 dependent 로 보고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쇼셜택스부분에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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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15/2012 12:30:32 PM
자녀는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SE tax를 500정도 내야합니다.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3세 이하 대학생 자녀는 qualifying child입니다. $3,700이 넘는 소득이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떄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dependent of another이 되므로 exemption의 숫자는 0이 됩니다. 만일 자녀가 잘못 표시하면 에러가 발생하여 부모의 세금보고 파일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