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한국에 나가실 때 살던 곳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었다면 주정부 세금보고도 해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면허증), 금융계좌, 가족 등을 고려합니다.만일 해당하는 경우 주정부의 경우에는 3년간 밀린 세금에 대하여 페널티와 이자가 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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