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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학년 아들의 파트타임 수입과 세금보고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2,676 공감0 작성일1/16/2012 2:09:36 PM
안녕하세요~

지난 2011년에 12학년 아들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1550정도 있습니다.

이를 꼭 세금보고 해야 하는지요..

혹 안해도 된다면 그 한도가 얼마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두자녀를 둔 head of household 입니다

아들 수입을 dependent 수입으로

세금보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된다면 얼마까지는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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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2 2:33:36 PM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Single dependents가 65세 이상이거나 blind 입니까? (IRS publication 17 참조)

o 아니오.
You must file a return if any of the following apply.
• Your unearned income was over $950.
• Your earned income was over $5,700.
• Your gross income was more than the larger of
***** $950, or
***** Your earned income (up to $5,400) plus $300.

아드님의 경우
1. $950 < $1,850(=1,550+300)
2. $1,550< $1,850(=1,550+300)
세금보고가 의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종류나 기타 어떤 상황에 따라 보고가 의무일 수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17에서 table 1-3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1**0e****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5:51:56 PM
아르바이트가 자영업이었다면

1550 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400 이상이면

아드님도 별도로 세금보고 (Schedule C)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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