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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받은 급여와 미국에서의 인컴을 합산하여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u**o2****
조회1,311 공감0 작성일1/16/2012 7:45:44 AM
부부함산으로 세금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저는 작은 비지니스를 작년7월에 시작하였고
부인은 미국에서 3개월 급여받고 일한다음 한국에서 5개월 급여받고일 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한국에서 받은 급여를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적은 관계로 포함을 시킬 경우 총수입이 약 2만5천불정도 될것 같고요 (아내의 수입총액은 1만 8천불이고 저의 비지니스 순수익은 7천불정도입니다.)
가족수는 2011년에 출생한 아이를 포함하여 아이는 넷입니다.

세금부담은 적게하고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있는 방향으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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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2 11:28:44 AM
6인가족이고 소득이 2만 5천이라면 세금환급을 많이 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가진 정보로는EIC와 child credit을 받는 다는 것과 그중 많은 부분을 환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개인적인 정보와 관련된 상항은 회계사와 이야기 하여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의 많은 정보를 모른다면 수많은 조건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찾아내느냐는 회계사의 능력일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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