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개인비지니스와법인기업을 정리한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1,273 공감0 작성일1/15/2012 10:47:07 AM
감사합니다
***개인비지니스를 페업한후에 세무조사가나올수잇나요?
**책임의무 유효기간년수가 잇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2 11:50:38 AM
- 개인비즈니스를 폐업을 해도 세무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도 급여나 판매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가령 FBI의 조사 등에 의하여 25%이상의 소득 누락 등이 밝혀지면 세금보고 후 6년으로 기간이 늘어 납니다. 고의로 거액의 fraud가 알려지면 세금보고 후 무제한으로 감사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안한 경우 세무감사 시효가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3년/ 6년의 시간제한 없이 IRS는 언제든지 영구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는 IRS는 세무감사를 위하여 세금보고(4월 15일 또는 세금보고 일자 중 더 늦은 날을 적용) 후 오직 3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감사를 받는 중에 3년 기간이 넘어가게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싸인을 받아야 감사를 계속할 수가 있으며, 만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을 초과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